학생 사생활에 관한 공고: 2008-2009
Student Privacy Notice: 2008-2009
이 통지는 학부모님과 해당 학생(독립된 미성년 또는 18 세 이상인 경우)에게 설문조사, 수집, 개인 정보의 상업적 사용, 건강 검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 권리는 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20 U.S.C. § 1232h; 34 CFR Part 98)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County Public Schools (MCPS)과 같은 교육기관에 학부모와 해당되는 학생에게 다음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 U.S. Department of Education(연방 교육부)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액 자금 보조를 받을 경우,
학생이 아래와 같은 보호된 영역에 관한 질문이 담긴 설문지("정보 보호 설문조사")를 작성 전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호된 영역이란,
- 학생 또는 학생 부모의 정치적 성향 또는 신념
-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
- 성적 성향
- 불법, 반사회적 경향, 유죄의 인정 또는 품위 없는 태도
- 응답자와 가까운 가족관계인 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적으로 인정된 특별한 관계 예: 변호사, 의사, 성직자 등
- 학생 또는 부모의 종교적 관습, 가입, 그리고 신앙
- 프로그램 적격 여부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수입
- 제삼자 의 설문지,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지, 마케팅이나 판매 목적으로 수집하는 학생 신상정보, 학생의 교육 교과과정의 일부로 사용되는 지도 자료를 검열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 다음의 내용임을 알리는 통보를 받고 다음 중에서 학생이 선택할 기회를 얻는다.
- 재정 지원 혹은 자금 보조에 상관없이 모든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 비상 상황이 아닌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의 등교 조건으로 시행되는 침윤성 검사 또는 심사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바로 처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검사 (청각, 시각, 척추층만증, 법에 요구되는 신체검사는 제외)
MCPS 는 보호된 정보 설문조사의 수집, 공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판매, 배포나 유통을 위한 정보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학생 권리 보호와 다음 권리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하였습니다. MCPS 는 학부모님과 이 규정의 해당 학생에게 최소 새 학년도를 시작할 때와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통보하여 드립니다.
MCPS 는 또한 직접 학부모와 해당 학생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새 학년도 시작 전에 다음 활동의 시행일 또는 예정일을 알려 드리며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수집, 공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판매, 배포나 유통을 위한 정보의 개인적 사용
- U.S. Department of Education 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액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보호정보 설문조사 시행
- 위에서 요구되는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의 침윤성 검사나 심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모/해당 학생은 다음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4605
사생활 권리에 관한 정보는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 (PDF)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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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July 10, 2008 | Maintained by Webmaster
